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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내 월급은 얼마여야 하나

월 환산액 2,156,880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까지.

2026년 9월 10일

시급 계산기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월급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바로 쓰기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입니다. 전년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으로는 “그래서 내 월급이 얼마여야 하는가”에 답이 안 됩니다.

뉴스에는 월 환산액이 2,156,880이라고 나옵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내 월급이 정당한지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9라는 숫자의 정체

월 환산액은 시급에 209를 곱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이면 한 달에 약 174시간이니까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9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1년 365일 ÷ 7일 = 52.14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반올림해서 209시간

즉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월급이 215만원인데 주휴수당을 왜 안 주냐”고 따지게 되는데, 월급제라면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월 기본급 ÷ 209 ≥ 10,320

나눈 값이 10,3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 기본급÷ 209판정
2,300,000원11,005원정상
2,156,88010,320딱 최저임금
2,050,000원9,809원위반

여기서 함정 — 무엇을 ‘기본급’에 넣느냐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정 비율만 인정됐는데 이제는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90만원이어도 식대 20만원과 상여금이 붙어 총액이 215만원을 넘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해당하고,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이나 실비 정산 성격의 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실 때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만 더한다 (기본급 + 정기상여 + 식대 등)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뺀다 —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그 합계를 209로 나눈다

시급제라면 계산이 다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제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209라는 숫자는 월급제 근로자 기준이라 시급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급은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 주휴수당은 4시간분인 41,280원. 합쳐서 한 주에 247,6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주면 그만큼이 체불입니다.

시급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수습이라도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최초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 편의점 계산, 서빙, 청소 등은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계약 기간이 6개월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수습이니까”는 그 자체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

  • 209 =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 월 기본급 ÷ 209 가 10,320원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 고정으로 나오는 상여·식대는 산입되지만, 연장·야간수당은 빠집니다.
  •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3개월 + 단순노무 제외일 때만 가능합니다.

급여 항목 구성은 사업장마다 달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급여명세서를 두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위 내용을 읽으셨다면 실제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시급 계산기에서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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