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인데, 여기서 곱하는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사업장 규모·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최초 3개월간 90% 감액이 가능하고,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1년은 365일 ÷ 7일 = 52.14주,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즉 209라는 숫자 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를 확인하려면,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주급과 월급을 먼저 구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한 달을 4.345주로 환산하므로 “30일이 있는 달과 31일이 있는 달”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을 켜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이 더해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0원 처리됩니다.
4대보험은 언제 떼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총 9.5%를 사업주와 절반씩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를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얹혀 부과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 산재보험 | 없음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요율만큼 계속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 6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최신 고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소득세는 연 단위 추정치입니다. 실제 월급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매달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 수, 의료비, 연금저축 같은 항목이 반영되면 최종 세액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