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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월급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1,915,800원
주 40시간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본급 (주)40시간
412,800원
주휴수당 (주)8.0시간
82,560원
월 근로시간기본 174 + 주휴 35
209시간
월 세전 급여
2,156,880원
국민연금
102,450원
건강보험
77,530원
장기요양
10,180원
고용보험
19,41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추정
31,510원
월 실수령액
1,915,800원

소득세는 연 단위 추정치입니다. 실제 월급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므로 매달 떼는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인데, 여기서 곱하는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사업장 규모·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최초 3개월간 90% 감액이 가능하고,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1년은 365일 ÷ 7일 = 52.14주,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즉 209라는 숫자 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를 확인하려면,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주급과 월급을 먼저 구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한 달을 4.345주로 환산하므로 “30일이 있는 달과 31일이 있는 달”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을 켜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이 더해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0원 처리됩니다.

4대보험은 언제 떼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총 9.5%를 사업주와 절반씩
건강보험3.595%총 7.19%를 절반씩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얹혀 부과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
산재보험없음사업주가 전액 부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요율만큼 계속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 6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최신 고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소득세는 연 단위 추정치입니다. 실제 월급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매달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 수, 의료비, 연금저축 같은 항목이 반영되면 최종 세액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기본급을 209로 나눠보세요. 그 값이 10,3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상여금은 일정 비율만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다릅니다.
한 달을 4.345주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가 많은 달과 적은 달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 단위 추정 방식이라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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