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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통장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912,433원
세전 월급 3,333,333원 · 공제율 약 12.6%
세전 월급연봉 ÷ 12
3,333,333원
과세 대상 급여비과세 제외
3,133,333원
국민연금4.75%
148,830원
건강보험3.595%
112,6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14,800원
고용보험0.9%
28,200원
소득세추정
105,85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580원
실수령액
2,912,433원
월 실수령
2,912,433원
연 실수령
34,949,200원
월 공제 합계
420,900원

2026년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기본공제만 반영한 연 단위 근사치라, 실제 월급명세서의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과는 차이가 납니다.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같은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따로 반영됩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 본인부담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율은 대략 10%에서 20% 사이이고,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2026년 공제 항목

항목근로자 부담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에 부과
고용보험0.9%보수월액
소득세누진 6~45%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이므로 전년보다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원(식대),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 합계
24만원1,801,560원198,440원
30만원2,241,700원258,300원
36만원2,655,840원344,160원
40만원2,912,433원420,900원
45만원3,233,200원516,800원
50만원3,553,747원612,920원
60만원4,188,820원811,180원
70만원4,823,943원1,009,390원
80만원5,407,067원1,259,600원
100만원6,594,803원1,738,530원

비과세 항목을 챙기세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4대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낮아집니다. 이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활동비 등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두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실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만 반영한 연 단위 근사치라,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많이 넣는 분은 실제 부담이 더 낮습니다. 반대로 상여금이 큰 구조라면 특정 달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라면 표기 금액을 13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 실질 연봉입니다. 예를 들어 3,900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3,600만원인 셈이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율이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의 크기, 연봉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붙어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무한정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 637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원래 연봉과 별도입니다. 포함이라고 표기된 경우 실질 연봉이 낮아지는 셈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손해입니다. 또한 매달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건강보험 자격,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데 가입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연금저축·IRP 납입,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을 챙기면 됩니다. 다만 총급여와 공제 항목에 따라 한도가 달라 개인차가 크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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