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 본인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율은 대략 10%에서 20% 사이이고,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2026년 공제 항목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부과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 소득세 | 누진 6~45% |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이므로 전년보다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원(식대),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 합계 |
|---|---|---|
| 24만원 | 1,801,560원 | 198,440원 |
| 30만원 | 2,241,700원 | 258,300원 |
| 36만원 | 2,655,840원 | 344,160원 |
| 40만원 | 2,912,433원 | 420,900원 |
| 45만원 | 3,233,200원 | 516,800원 |
| 50만원 | 3,553,747원 | 612,920원 |
| 60만원 | 4,188,820원 | 811,180원 |
| 70만원 | 4,823,943원 | 1,009,390원 |
| 80만원 | 5,407,067원 | 1,259,600원 |
| 100만원 | 6,594,803원 | 1,738,530원 |
비과세 항목을 챙기세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과세 대상 급여가 줄어 4대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낮아집니다. 이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활동비 등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두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실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만 반영한 연 단위 근사치라,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많이 넣는 분은 실제 부담이 더 낮습니다. 반대로 상여금이 큰 구조라면 특정 달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라면 표기 금액을 13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 실질 연봉입니다. 예를 들어 3,900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3,600만원인 셈이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