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깍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1주)
37,150원
주휴시간 3.6시간 ×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 ÷ 40 × 8
3.6시간
주휴수당 (1주)
37,150원
주휴수당 (1개월)4.345주
161,410원
월 주휴수당 합계
161,410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실제로 쉬는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일하지 않았는데 받는 돈”이 맞습니다. 흔히 “주 5일 일하면 6일치를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만 보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정해진 시간이 기준입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초단시간이 아닌 파트타임 모두 조건을 채우면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

주휴시간을 먼저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1주 근무주휴시간주휴수당 (10,320원 기준)
40시간 (주 5일 × 8시간)8시간82,560
30시간6시간61,920
20시간4시간41,280
15시간3시간30,960
14시간없음0원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대개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서 본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월 기본급을 209로 나눠 그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반대로 시급제·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이 담긴 메신저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상태를 뜻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상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주 달라진다면, 실제 근무한 주의 시간을 기준으로 그 주의 주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장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을 조금 넘겼다 못 넘겼다 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14시간대에 맞춰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실제 근무 형태가 15시간 이상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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