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실제로 쉬는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일하지 않았는데 받는 돈”이 맞습니다. 흔히 “주 5일 일하면 6일치를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만 보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정해진 시간이 기준입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초단시간이 아닌 파트타임 모두 조건을 채우면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
주휴시간을 먼저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1주 근무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0,320원 기준) |
|---|---|---|
| 40시간 (주 5일 × 8시간) | 8시간 | 82,56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14시간 | 없음 | 0원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대개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서 본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월 기본급을 209로 나눠 그 값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반대로 시급제·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이 담긴 메신저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