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이는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에서 나이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모두 만 나이를 뜻합니다. 그전까지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가 섞여 쓰였습니다.
| 구분 | 계산법 | 현재 |
|---|---|---|
| 만 나이 | 생일이 지나면 +1, 태어날 때 0세 | 공식 기준 |
| 연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 |
|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세, 해가 바뀌면 +1 | 일상 대화에만 남음 |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연 나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 청소년 보호법상 술·담배 구매 제한, 초등학교 입학 기준 등은 여전히 연 나이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로는 아직 18세인데 술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 태어난 해, 아직이면 올해 − 태어난 해 − 1. 이게 전부입니다. 이 계산기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 판정합니다.
띠와 별자리
띠는 태어난 해의 십이지로 정합니다. 다만 띠의 기준은 음력이라, 양력 1월이나 2월 초에 태어난 사람은 실제로 앞해의 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음력 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자리는 양력 생일 기준이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초등학교는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에 입학합니다. 1~2월생은 같은 해에 태어난 3월 이후 출생자보다 한 해 빨리 입학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준으로 입학 연도를 함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