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깍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의 함정

3,9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3,600만원입니다. 게다가 그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통장 입금액을 계산합니다.바로 쓰기 →

채용 공고에 연봉 3,9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면접에서 조건을 확인하는데 한 줄이 붙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입니다.”

이 한 줄이 붙는 순간, 그 자리의 실제 연봉은 36,000,000원이 됩니다. 300만원이 사라진 겁니다.

왜 13으로 나누나

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쌓입니다. 그래서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표기 연봉 = 실제 연봉(12개월) + 퇴직금(1개월분) = 13개월치

따라서 실제 연봉을 구하려면 표기 금액을 13으로 나눈 뒤 12를 곱하면 됩니다. 비율로는 약 92.3%입니다.

공고에 적힌 연봉실제 연봉차이
30,000,000원27,692,308원2,307,692원
39,000,000원36,000,000원3,000,000원
45,500,000원42,000,000원3,500,000원
52,000,000원48,000,000원4,000,000원

같은 조건에서 퇴직금 별도로 3,600만원을 주는 회사와 퇴직금 포함 3,900만원을 주는 회사는 완전히 같습니다. 앞의 회사가 낮아 보일 뿐입니다. 공고를 비교할 때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더 큰 문제 — 그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손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얹어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퇴직 전에 미리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 왔습니다.

이 말이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그냥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회사가 이미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맞설 수 있어, 실제 정산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양쪽 모두에게 불안정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을 위험이 있고, 회사는 나중에 다시 청구당할 위험을 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두 조건을 채우면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라, 퇴사 직전 3개월에 상여나 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도 커집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서 이 문구들을 찾아보세요.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 연봉을 13으로 나눠 표기한 급여 구성표

이런 문구가 있다면 계약 전에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서명한 뒤에는 협상 여지가 확 줄어듭니다. 물어볼 때는 따지는 톤보다 확인하는 톤이 낫습니다.

연봉 조건 확인 차 여쭙습니다. 공고의 3,900만원이 퇴직금 포함 금액인지, 별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포함이라면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별도로 정산되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다니고 있다면

당장 무언가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기록을 남겨두세요. 근로계약서,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표시된 항목, 급여 이체 내역. 퇴사 시점에 정산을 다툴 일이 생기면 이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형태와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계약서를 두고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

  • ‘퇴직금 포함’ 연봉의 실제 금액 = 표기액 ÷ 13 × 12 (약 92.3%)
  • 공고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실제 연봉을 확인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그 금액을 넣어보세요. 공고 금액이 아니라 실질 연봉을 넣어야 통장에 들어올 돈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위 내용을 읽으셨다면 실제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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