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깍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며칠을 쓸 수 있는지, 미사용 수당은 얼마인지 나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경우 중간 연도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연차는 세 단계로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속연차방식
1년 미만최대 11일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 ~ 2년15일기본
3년 이상16일부터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가산은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이렇게 올라가다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면 더는 늘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는 최대 26일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쌓인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은 별개입니다. 둘을 합치면 입사 후 2년째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일 때 쌓인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소멸하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으로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과 다른 점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시 5명’은 사업장에 실제로 몇 명이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표자와 일부 임원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만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는 빠집니다. 통상임금을 실제보다 크게 잡으면 계산 결과도 부풀려집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 기준과 이 계산기의 숫자가 다르다면 이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맞춰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했거나 기한을 놓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회사가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쌓이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따로 발생합니다. 합치면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앞의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니 그쪽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알려준 연차 일수와 다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중간 연도의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라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들어갑니다. 실적 상여나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남은 연차를 못 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안 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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