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세 단계로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 근속 | 연차 | 방식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마다 1일 |
| 1년 ~ 2년 | 15일 | 기본 |
| 3년 이상 | 16일부터 |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가산은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이렇게 올라가다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면 더는 늘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는 최대 26일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쌓인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은 별개입니다. 둘을 합치면 입사 후 2년째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일 때 쌓인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소멸하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으로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과 다른 점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시 5명’은 사업장에 실제로 몇 명이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표자와 일부 임원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만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는 빠집니다. 통상임금을 실제보다 크게 잡으면 계산 결과도 부풀려집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일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 기준과 이 계산기의 숫자가 다르다면 이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맞춰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했거나 기한을 놓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회사가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