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대충 말하면 1년 근무당 한 달치 월급입니다. 3년을 다녔으면 석 달치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갈리는 건 ‘한 달치’를 무엇으로 보느냐, 즉 평균임금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 나누는 값이 90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어느 달로 끝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그만큼 금액도 움직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단 최근 1년치의 3개월분, 즉
×3/12만 반영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연봉이 같아도 퇴사 직전 3개월에 상여나 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이 커집니다. 반대로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한 안전장치입니다.
퇴직 직전에 병가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줬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하루라도 모자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에 가깝다면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계산기에 날짜를 넣어보고 결정하세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면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의 함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 — 위 계산식과 같은 방식이라 결과가 비슷합니다.
- DC형(확정기여) —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에 운용 수익이 붙습니다. 수익률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DC형이라면 이 계산기 값은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보시고, 실제 적립금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넘겼다면 체불이고,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이미 퇴사한 곳도 그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